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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이라면 놓치면 안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복지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놓치면 안될 지원 혜택 총정리

 

 

목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제도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출산 가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방식 전문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
지원 기간 출산 후 최대 60일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최근 정책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가정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에서 출산한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출산한 가정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후 관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링크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보건소

보건서비스 > 모자보건 > 임산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www.seongnam.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원 내용과 서비스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일 기준 최대 60일 이내이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산후 회복 관리
  • 신생아 기본 돌봄
  • 위생 및 건강관리
  • 기초 육아 교육

이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초기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과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복지 서비스 통합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출산 준비로 바쁜 가정에게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출산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산후 관리와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한 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남시보건소

보건서비스 > 모자보건 > 임산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www.seongnam.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