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청약 시장을 보면 1~2점 차이로 당첨과 낙첨이 갈리는 경우가 참 많죠. 😊
많은 분들이 내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셨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당첨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주택청약 가점제 84점 만점 구조부터 실수하기 쉬운 무주택기간 산정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 1. 청약가점제 84점 만점 구조 및 핵심 개요 📝
- 2. 무주택기간 계산법 및 인정 기준 (최대 32점) 🏠
- 3.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최대 35점) 👨👩👧👦
- 4.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배우자 합산 팁 (최대 17점) 💡
1. 청약가점제 84점 만점 구조 및 핵심 개요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사용되는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각 항목별 최고 배점과 산정 기준을 아래 정리한 표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최대 배점 및 산정 요약 |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15년 이상 시 만점, 1년마다 2점씩 가산)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6명 이상 시 만점, 본인 제외 1명당 5점) |
| 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15년 이상 시 만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
| 총점 만점 | 84점 만점 |
이처럼 각 항목의 비중이 다르고 조건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2. 무주택기간 계산법 및 인정 기준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 부여되는 매우 중요한 가점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처분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일로 시작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는 아래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구분 | 적용 가점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 0점 |
| 1년 미만 | 2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3.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35점 만점 과목입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점수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부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적용 가점 점수 |
|---|---|
| 0명 (본인 단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 꼭 사전에 점검하셔야 해요!
4.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배우자 합산 팁 (최대 17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미만(1점)에서 시작하여 15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7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개정된 청약 제도에 따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인정하여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을 더해 가점을 합법적으로 높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청약 가점은 작고 소소한 부주의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신의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요건을 다각도로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점수를 직접 산정해보고 싶다면 본문의 공식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