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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 활동비 지금 바로 신청하기 - 지원대상·신청방법·주의사항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에게 '광역구직 활동비'는 교통비와 숙박비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타 지역 면접이나 채용설명회에 참석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직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광역구직 활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기준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광역구직 활동비 신청

 

광역구직 활동비란?

 ‘광역구직 활동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및 구직자 지원 제도로, 거주지 외 지역(광역권 이상)에서 면접이나 채용 관련 활동을 하는 구직자라면 실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면접이나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광역구직 활동비는 특정 연령이나 소득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24에 구직 등록이 완료된 미취업자
  • 면접 또는 채용 관련 공식 증빙이 가능한 자
  • 거주지와 면접지 간 거리가 25km 이상 소요되는 구직활동자

특히 청년층(만 18세~34세)은 우선지원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병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구직자는 광역구직 활동비를 이동 거리와 숙박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내용
일반 이동형 왕복 교통비 실비(최대 10만 원)
숙박형 이동 숙박비 + 교통비 포함 최대 20만 원
복수 면접 참석 시 건별 신청 가능,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

 이 제도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한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구직 활동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면접이 여러 차례 잡힌 구직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신청방법

광역구직 활동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추천)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후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 메뉴 선택
  3. ‘광역구직 활동비 신청’ 클릭
  4. 면접통보서, 교통비·숙박비 영수증 등 첨부 후 신청 완료

②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면접확인서(또는 이메일 증빙), 영수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필요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면접 안내 이메일 또는 면접확인서
  •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영수증 없을 시 실비 인정 어려움)
  • 고용24 구직 등록 확인서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모든 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가능하며, 면접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주의사항

  • 면접 취소 시 지원 불가
  • 허위 영수증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면접일 기준 14일 이후 신청 시 자동 반려
  • 고용24 구직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특히, 지원금 중복수령 방지를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인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광역구직 활동비 활용 꿀팁

  • 면접 일정이 여러 곳일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각각 신청
  • KTX·SRT·고속버스 등 영수증 보관 필수
  • 면접 일정 변경 시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

마무리

 광역구직 활동비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닌, 취업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실질적 지원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당신의 구직 여정을 한 걸음 더 앞당겨 보세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