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오래된 주택에 살고 계신가요?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며, 겨울이면 난방비까지 걱정되신다면 이 정보를 주목해 주세요.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 금액까지 지금 자세히 알아보세요.
📑 목차
- 🔧 집수리 지원사업이란?
- 🏠 지원 가능한 공사 항목
- 💰 지원 금액 및 방식
-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 고령자 및 취약계층 맞춤 지원
- 🏡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 📞 문의처 정리
- ✅ 요약
🔧 집수리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주택개량 자금지원 | 주택개량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 거주주택 등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란? 반지하 주택, 주거
housing.seoul.go.kr
🏠 지원 가능한 공사 항목
- 지붕, 외벽, 창호 교체
- 방수, 결로 방지, 단열 시공
- 전기/배관 교체 및 안전진단
- 화장실, 주방 등 노후 공간 리모델링
서울도시공간포털 : 서울도시공간포털
규제는 유연하게, 절차는 빠르게, 디자인은 매력적으로 규제는 유연하게, 절차는 빠르게, 디자인은 매력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추진
urban.seoul.go.kr
💰 지원 금액 및 방식
- 최대 1,20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보조
- 중위소득 초과 가구: 일부 보조 또는 무이자 융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www.bokjiro.go.kr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관할 자치구청 주택과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및 시방서, 신청서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중구청
www.junggu.seoul.kr
🧓 고령자 및 취약계층 맞춤 지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무장애 리모델링, 손잡이 설치, 단열 보강 등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장마철과 겨울철 대비 수요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신청 적기이며, 주거 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문의처 정리
- 📞 다산콜센터 120
- 🏢 거주지 자치구청 주택과
- 🌐 서울시 도시재생포털
서울도시공간포털 : 서울도시공간포털
규제는 유연하게, 절차는 빠르게, 디자인은 매력적으로 규제는 유연하게, 절차는 빠르게, 디자인은 매력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추진
urban.seoul.go.kr
✅ 요약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 20년 이상 저층 노후주택 (실거주) |
지원 방식 | 최대 1,200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
신청 방법 | 자치구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지원 항목 | 단열, 방수, 창호, 전기, 보수 전반 |
'혜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법률상담 어디서 받나요? 법률홈닥터 이용 방법·신청 자격·FAQ까지 (3) | 2025.08.03 |
---|---|
내 집 마련 첫걸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무주택 청년 위한 우대금리·비과세 혜택 (0) | 2025.08.03 |
풍수해보험·지진재해보험이란? 가입대상·보험료·보상기준 쉽게 정리 (1) | 2025.07.26 |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총정리|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요건, 유의사항까지 (1) | 2025.07.26 |
서울시 분쟁상담기구, 무료 법률 상담으로 갈등 해결하는 법 (0) | 2025.07.26 |
2025 문화누리카드 완벽 가이드|신청방법·사용처·지원금 총정리 (2) | 2025.07.23 |
서울 시민 안전보험, 서울시민이라면 자동가입! 혜택과 청구 방법 총정리 (1) | 2025.07.22 |
저출산 시대, 육아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신청방법 (2) |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