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쟁상담기구는 임대차 분쟁, 소비자 피해, 층간소음 등 일상 속 갈등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분쟁을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고 싶다면,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목차
서울시 분쟁상담기구란?
서울시 분쟁상담기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및 조정 서비스입니다.
서울 시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 및 상담위원이 직접 상담과 중재를 제공하여, 복잡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요 키워드: 서울시 분쟁상담기구, 무료 법률 상담, 갈등 해결, 시민 법률 지원
상담 가능한 분쟁 유형
서울시 분쟁상담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 임대차 분쟁 (전세금 미반환, 계약 위반 등)
- 🔈 층간소음, 담장·경계 분쟁 등 이웃 간 갈등
- 🧾 소비자 피해 및 환불, 제품 하자 문제
- 🧑⚖️ 공공기관의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 근로계약, 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
서울시 분쟁상담기구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 서울시 법률상담 홈페이지 접속 → https://legal.seoul.go.kr
- 분쟁 분야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상담 날짜 및 방법(전화/대면/서면) 선택
- 전문가와 1:1 상담 진행
- 필요 시 조정·중재 또는 유관 기관 연계
📞 전화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번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legal.seoul.go.kr
Q&A: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분쟁상담기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서울 시민 또는 서울에 직장/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Q. 상담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법률 서비스이므로, 모든 상담과 조정은 무료입니다.
Q.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나요?
A. 네. 분야별로 배정된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Q. 복잡한 분쟁은 조정이나 법률구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울시 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과 연계됩니다.
서울시 공식 참고 링크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legal.seoul.go.kr
서울시 분쟁상담기구 현황
기구명 | 문의처 | 신청방법 |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
2133-4251~3 | https://edc.seoul.go.kr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검색 |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 |
1600-0700 [내선 4번] 2133 - 4860 |
https://sftc.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검색 |
상가임대차 임대센터 |
1600-0700 [내선 1번] 2133-1211 |
|
공동주택 상담실 | 2133-7127~7129 |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탈 |
층간소음상담실 | 2133-7298 |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2133-1200~1208 | |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
2133-7045 | https://openab.seoul.go.kr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검색 |
마무리하며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해결은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서울시 분쟁상담기구는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고, 서울시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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